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7조 (장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2. 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ㆍ장비3.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4. 장관이 장비관리를 위해 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요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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