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8조 (평가관리지침의 제정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1. 핵심ㆍ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2. 장비ㆍ시설의 구축 및 활용, 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3.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인력 양성체계의 구축 및 기술인력 공급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4.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5.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6.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7.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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