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6조 (연구개발과제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품목지정으로 기획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및 보안과제 대상 검토2. 기술적 타당성 : 국내외 기술동향, 논문ㆍ특허ㆍ표준화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단, 인증ㆍ디자인 동향 검토는 연구개발과제별 사업수행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3. 경제적 타당성 :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4. 안전성 검토 :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지진 등 재해요인 검토 포함), 기술적 위험성, 안전관리 기준, 정기점검ㆍ검사 필요성 등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연도별 연구개발과제 기획기본계획을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위해 기술분야별 PD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획전에 연구개발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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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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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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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