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 (사업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참여연구자에 대한 보안조치2. 연구개발과제 수행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3. 연구개발과제 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ㆍ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약, 최종 평가 결과 극히 불량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