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의7 (사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 된 후라도 종전 연구개발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제26조제1항각호의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사후점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장실태조사 실시 또는 사후점검위원회 개최 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이외에 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점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26조제1항각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42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 심의를 위한 제재처분평가단에 심의안건 상정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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