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의7조 (사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 된 후라도 종전 연구개발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제26조제1항각호의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사후점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의 현장실태조사 실시 또는 사후점검위원회 개최 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이외에 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점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26조제1항각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42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 심의를 위한 제재처분평가단에 심의안건 상정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