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8조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0조의3, 제30조의5에 따른 "극히 불량 " 및 제30조의4에 따른 "중단"인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휴ㆍ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ㆍ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성과 검증 및 사유 분석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은 장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장비 활용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안전관리형 과제는 제1항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연구개발기간 중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안전책임자를 지정(안전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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