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6조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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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평가위원 및 전문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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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평가위원 및 전문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로 발생한 유ㆍ무형적 연구개발성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인 참여연구자, 제38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2.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종료(우수)’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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