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조 (신분 및 의무복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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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에 소속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에 소속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연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해당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복무 1년 차2. 1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복무 2년 차3.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복무 3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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