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1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1주간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1일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날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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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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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