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5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한다.1.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경우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경우3.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경우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결핵예방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결핵검진 또는 잠복결핵검진)을 받을 경우. 이 경우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한정한다.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학회 등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이 경우 참가확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며, 병역판정검사 기간에는 검사반별로 공가 승인 인원이 1일에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가. 국내학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또는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학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승인 <개정 2024.1.30., 2025.1.10.>1) 병역판정검사 기간: 복무연차별 2회 이내, 회당 3일 이내2)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기간: 횟수 제한 없음, 회당 3일 이내나. 국외학회 : 발표자나 연구자(제3저자 이내)로 등록된 학회에 참가하는 경우(복무기간 중 2회 이내, 회당 왕복일수 포함 5일 이내) <2024.1.30.>다. 삭제 <2024.1.30.>6. 국외에서 시행되는 의사고시에 응시할 때(복무기간 중 1회 왕복일수 포함 5일 이내)7. 전문의 및 전임의 시험에 응시할 때 2일 이내(복무기간 중 1회)8. 병무청장이 주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업무보고 등에 참석하는 경우9. 원격지로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 할 때10. 「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4시간 이내)11.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등에 응할 때 <신설 2024.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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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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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