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1조 (재량근무 이용자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재량근무 실시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복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1. 병역판정검사 종료 전 무단이탈 방지 등 관리 철저(재량근무 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근무상황부에 근태상황 기록관리) <개정 2024.1.30.>2. 복무관리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량근무 해제 조치 등
재량근무 실시기간 중 사적 용무 등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별표 1의 불성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처분 기준에 따른 무단이탈에 준해 검진활동장려금 지급 중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재량근무 종료 전 또는 해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통지하고 재통지 이후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시간만큼 연가 공제, 복무연장 및 신분박탈(통틀어 8일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한다)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량근무 실시기간 중 연가, 병가, 조퇴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 형태(09:00~18:00)로 한다. 다만, 지참, 외출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재량근무 이용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육아시간은 1시간(09:00~10:00)만 가능하다. <개정 2025.1.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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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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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