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4조 (병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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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 미만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30일 이상의 기간부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 미만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30일 이상의 기간부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다)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통틀어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병가는 복무연차별로 누계 6일까지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복무연차별(기산일은 복무 개시일로부터 한다)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④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며,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소속기관장은 병가승인 시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가와 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병가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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