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4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 미만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30일 이상의 기간부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다)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통틀어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병가는 복무연차별로 누계 6일까지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복무연차별(기산일은 복무 개시일로부터 한다)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며,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병가승인 시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가와 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병가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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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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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