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1조 (당직 및 비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는 당직근무(일ㆍ숙직)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제2항에 따라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따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비상연락을 위한 연락처를 병역판정관 또는 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관 또는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당직실에 별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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