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3조 (연가 일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기산일은 매년 1월 1일로 하고,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복무개시연도와 복무만료연도의 경우 다음 표에 따라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연가일수를 계산한다. <개정 2025.1.10.><img id="162287247"></img>
②제1항에 따른 일수산식에 따라 계산할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산출된 일수 중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다만, 병가(공무상 병가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였을 경우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산정은 해당 병가 일수를 해당연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재산출 하여야 한다.
③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 합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합산을 원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2019년 2월 이후에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합산된 재직 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조정을 요청2. 연가 일수 조정을 요청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요청 시점이 속한 근속기간부터 합산된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가 일수(「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제1항의 표에 따른 연가 일수를 말한다)를 적용하여 제1항에 따른 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가 일수를 부여3. 연가 일수 조정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병무청장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사실 확인 <개정 2025.1.10.>4.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였더라도「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항에 따른 연가 일수 조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
④법정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일수 만큼 연장복무 하여야 한다.
⑤매 1회의 연가는 5일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⑥반일연가는 근무시간 14:00을 기준으로 하고,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며,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⑦그 해에 결근ㆍ정직된 사실이 없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병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그 해에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제외한다)과 연가저축이 되지 않는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⑧「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권장연가 일수(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제외한다) 이상을 사용하고 남은 연가 일수는 그 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할 수 있다. 다만, 권장연가 일수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권장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이월ㆍ저축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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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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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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