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3조 (숙소 임차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차별 배치에 따른 순환근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기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 기준 25.0㎡(전용면적) 이하 아파트 등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숙소 입주기간은 소속기관에 보직을 받은 날로부터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입주기간 중 임차료 외의 공과금, 관리비 등 추가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소속기관장은 확보된 세대의 범위 내에서 근무지역 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숙소 입주자를 선발하고, 1세대당 입주인원은 숙소의 면적 등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본인의 집에서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출ㆍ퇴근이 가능한 사람은 입주를 제한하되, 숙소 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입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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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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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