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4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영 제69조의3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검사규칙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직무교육을 위해 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소집하는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규칙 제52호의7서식의 직무교육소집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직무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병역처분의 기준 등 병무행정에 대하여는 병무청 업무소관 담당, 검사규칙의 적용 등 신체검사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근무 중인 우수경력자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군병원 등 대외기관 현장방문 교육 시에는 해당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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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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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