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4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2제2항 및 영 제69조의3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검사규칙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직무교육을 위해 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소집하는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규칙 제52호의7서식의 직무교육소집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직무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병역처분의 기준 등 병무행정에 대하여는 병무청 업무소관 담당, 검사규칙의 적용 등 신체검사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근무 중인 우수경력자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군병원 등 대외기관 현장방문 교육 시에는 해당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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