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8조 (의무복무 만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3년간 복무기록을 확인하여 연장복무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근무상황부 사본과 함께 매년 3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복무기록을 재확인하여 정상 근무자는 복무만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복무 대상자에게는 규칙 별지 제52호의9서식의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교부하고,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기간을 연장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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