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8조 (의무복무 만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3년간 복무기록을 확인하여 연장복무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근무상황부 사본과 함께 매년 3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복무기록을 재확인하여 정상 근무자는 복무만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복무 대상자에게는 규칙 별지 제52호의9서식의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교부하고,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기간을 연장복무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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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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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