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6조 (수련 의료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수련은 본인이 전공한 전문분야가 개설되어 있는 군 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이란 병무청 지정병원 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30.>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국내 의료기관의 이사장 또는 병원장이 4촌 이내 혈족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수련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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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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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