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6조 (수련 의료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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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수련은 본인이 전공한 전문분야가 개설되어 있는 군 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이란 병무청 지정병원 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수련은 본인이 전공한 전문분야가 개설되어 있는 군 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이란 병무청 지정병원 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30.>
②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국내 의료기관의 이사장 또는 병원장이 4촌 이내 혈족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수련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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