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8조 (인사관리부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명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2호의5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인사관리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ㆍ관리하고 1부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하여 신상변동, 근무상황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인사관리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야 한다.1. 복무상황란가. 근무상황부에 의한 결근 등 근무이탈 사항나. 임무에 대한 불성실근무 또는 민원발생 사항다. 준수사항 불이행자 처리기준에 의한 주의, 경고, 징계 결과 등2. 임기제공무원 채용계약ㆍ연장ㆍ해지사항란: 의무복무명령, 복무기간의 연장, 신분 박탈, 복무기간 만료 등3. 복무관리 처분사항란: 호봉승급, 수련, 포상 등
③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임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인사관리부에 기록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하여 징계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전보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인사관리부와 근무상황부 등 관련 서류를 전보된 소속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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