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8조 (인사관리부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명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2호의5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인사관리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ㆍ관리하고 1부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하여 신상변동, 근무상황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인사관리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야 한다.1. 복무상황란가. 근무상황부에 의한 결근 등 근무이탈 사항나. 임무에 대한 불성실근무 또는 민원발생 사항다. 준수사항 불이행자 처리기준에 의한 주의, 경고, 징계 결과 등2. 임기제공무원 채용계약ㆍ연장ㆍ해지사항란: 의무복무명령, 복무기간의 연장, 신분 박탈, 복무기간 만료 등3. 복무관리 처분사항란: 호봉승급, 수련, 포상 등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임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인사관리부에 기록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하여 징계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전보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인사관리부와 근무상황부 등 관련 서류를 전보된 소속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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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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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