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2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분야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가. 신체등급판정 관련 민원처리 업무협조 및 병무행정 관련 의학 자문나. 검사규칙 개정 소요 발굴 및 검토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등 애로사항 종합 건의2. 본청(병역판정검사과)가. 신체등급판정 실태 종합, 분석, 문제점 검토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등 애로사항 종합 건의 및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 소집3.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별표 24. 지방병무청 검사반: 별표 3
②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질병상태문진표에 기재된 질환 또는 질병ㆍ심신장애 호소 부위에 대하여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검사규칙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신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③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며,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때에는 참석위원에게 병역의무자의 질병명, 발병원인, 병력, 현재의 질환상태 및 군복무 가능여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검사규칙 적용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병역판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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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방병무청 복무분야별 임무
[별표 3] 지방병무청 복무분야별 임무 검사과목 | 신체검사 분야 | 담 당 자 수 석 | ․병역판정관의 업무 보좌 ․신장‧체중의 확인 ․신체등급의 판정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업무 종합, 조정 | 수석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내 과 | ․내과 분야 ․혈압측정의 확인, 병리검사 확인 | 내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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