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3조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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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공무원증을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공무원증을 발급한다.
②공무원증의 소속은 해당 소속기관, 직위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직급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며, 건강보험증의 근무처 표시는 공무원증과 동일하다.
③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무원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 내에서는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 다만, 의사 근무복을 착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증을 착용하지 아니한다.
⑤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복무가 만료되거나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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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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