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3조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공무원증을 발급한다.
공무원증의 소속은 해당 소속기관, 직위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직급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며, 건강보험증의 근무처 표시는 공무원증과 동일하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무원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내에서는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 다만, 의사 근무복을 착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증을 착용하지 아니한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복무가 만료되거나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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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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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