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4조 (근무 및 이동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한다.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검사과목의 신체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 중인 다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지정하여 겸직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과와 치과는 상호 겸직을 할 수 없다.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에는 병역판정관 소속 병역판정검사직원이 되고, 병역판정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의 소속 직원이 된다.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반은 병역판정검사 일정계획에 따라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방병무청에 이동근무를 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른 소속기관으로 이동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근무지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1. 해당연도의 병역판정검사계획에 의한 경우2. 다른 소속기관 검사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3. 다른 소속기관의 의료지원 요청 또는 전시계획 등에 따라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한 경우
제5항제2호에 따라 이동근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복수 배치과목: 해당 소속기관에서 조정2. 단일 배치과목: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이동근무가. 동일과목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개정 2025.1.10.>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복수배치 과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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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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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