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6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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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9.>
③자녀가 있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해당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자녀의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④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 및 민원업무처리 등 공무수행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시간을 승인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 사용 절차 등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8장 휴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10.>
⑤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복무기간 중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동일사유로 포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하여야 하며 의료법 위반 등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0.>1. 특별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았을 경우(연말에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2. 친절우수자로 선발되거나 근무상황평가 결과 ‘탁월’에 해당하는 사람
⑥제5항에 따른 포상휴가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를 신중하게 승인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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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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