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5조 (배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복수과목에는 복무 2년차부터 복무 3년차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단수과목에는 복무 2년 차부터 3년 차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만 있는 검사과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병무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반의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복무 3년 차 또는 복무 2년 차에 해당하는 사람(치과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급에 따라 복무 1년 차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병역판정검사반별 근무지 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복무연차가 오래된 순으로 한다.1. 1순위가. 본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전년도 근무상황 평가 결과 ‘탁월’을 받은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한 사람(검사반별 1명)다. 삭제 <2024.1.30.>2. 2순위: 1순위와 3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3. 3순위: 별표 1의 불성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처분 기준에 따라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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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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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