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7조 (신분 박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1. 의사ㆍ치과의사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4.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6. 신체등급 판정 등 신체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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