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2조 (직장교육 및 포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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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직무능력 향상과 친절 생활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간담회 등 직장교육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직무능력 향상과 친절 생활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간담회 등 직장교육을 한다. <개정 2024.1.30.>
②소속기관장은 매년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될 때에는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2인의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③병무청장은 포상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적을 심사하여 자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제목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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