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2조 (보수지급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보수지급일은 매월 10일로 한다.
②임용일 및 복무만료일이 포함된 달에는 임용일 및 복무만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보수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연장복무 조치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장복무 기간의 보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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