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3조 (불성실 근무자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불성실한 사항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보하고, 개인별 인사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근무 불성실 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근무 불성실 사항에 대한 처분 내역은 개인별 인사관리부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후 복무점검, 근무지 이동 등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업무와 관련하여 제6조에 따른 신분 상실 요건 및 제7조에 따른 신분 박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 불성실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4에 따른 처분과 별도로 별표 1의 불성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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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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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