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1조 (보수 등의 지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봉급은 영 제69조의2제6항에 따라「공무원보수규정」제5조에 따른 군인의 봉급표에 따른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초임호봉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되기 전의 전문의 수련경력에 따라「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8조를 준용하여 별표 5의 호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정기 승급일은 「공무원 보수 규정」 제13조를 준용하여 매년 5월 1일로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되는 사람의 최초 호봉 승급일은 복무 개시일의 만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다음 달의 1일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사람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가. 정직: 18월나. 감봉: 12월다. 견책: 6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기본보수는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봉급(기본급여)과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진료수당,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영 제69조의2제6항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영 제69조의2제6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제5항에 따른 봉급과 수당 이외의 검진활동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기준액 90만원의 2배 범위에서 직무규정 준수, 담당업무량, 민원친절도, 병역판정검사일수 또는 근무상황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결원 발생 등에 따라 1개월 이상 업무를 겸임하거나 이동근무하는 사람에게 검진활동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0.>1. 업무겸임자: 월 40만 원 지급. 이 경우 5인 이내 겸임명령 가능하되, 겸임일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2. 이동근무자: 이동거리 등 고려 월 20~60만 원 지급. 이 경우 이동근무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명절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보수 등은 별표 6의 보수 등의 세부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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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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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