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2조 (휴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재해구호휴가로 구분한다.
휴가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연가 등은 신체검사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사 기간 중에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대행자 지정, 인계ㆍ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하여 검사반별 연가계획을 매월 수립하여 시행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에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수배치 과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동시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청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경우에 휴가 신청 등 운영 절차는 소속기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