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0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시(매분기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결산일 현재 채권 및 리스자산(미수금중 관련분 포함, 운용리스자산 제외), 카드자산, 미사용약정, 지급보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결산일 현재 채권(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리스자산(미수금중 관련분 포함, 운용리스자산 제외),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다만 할부금융업자의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00분의 1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이상. 다만,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이상
다."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나."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된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3 이상
다."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라."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이상
마."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바."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3.결산일 현재 신용판매자산, 그 밖의 카드자산(제2조제1항제3호라목의 카드자산을 말한다)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1.1 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
다."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60 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4.결산일 현재 카드대출자산, 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자산(리볼빙자산)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다만,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에 장기카드대출(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을 포함한다)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장기카드대출자산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가."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2.5 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다."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65 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5.미사용약정(상품 또는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약정한도, 약정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차입 할 수 있는 대출의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결산일 현재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 제3호 및 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적립률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결산일 현재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 외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적립률에 신용환산율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6.지급보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적립률에 따라 산정한 금액<신설 2022. 3. 4.>
③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상반기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제15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⑥감독원장은 손실발생에 대비한 충당금 및 기타 적립금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 요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여신성 자산 회수를 통해 가용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⑴ 2024.12.31.까지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해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이 증가하여 40%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미부여 ⑵ 다만, 2024.12.31.까지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이 30%를 상회하게 되는 경우 비율의 변동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1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주단 협약 적용 사업장의 부동산PF 익스포져 한도 준수 의무 면제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⑴「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으로 인하여 부동산PF 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2024.8.31.까지 한도 준수 의무를 면제 여전사 외 금융업권과 체결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포함 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여신성 자산의 30% 초과할 수 없음 ⑵ 다만, ⑴에 해당하여 부동산 PF대출 한도 준수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해소 전까지 부동산 PF 대출의 신규 취급(당해 여전사의 대환 대출 제외)을 제한한다. ⑶ 또한, 2024.8.31.까지 부동산 PF대출 한도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1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 요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 규제 한시적 유연화 관련 비조치의견 (2025.6.30.까지) Q1.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되어, 여신성 자산에서 회수되는 현금흐름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여신성 자산 축소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PF대출+지급보증)÷(카드자산·할부·리스자산·대출·여신성가지급금)) 준수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A1. ⑴ 2025.6.30.까지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해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이 증가하여 40%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는다. ⑵ 다만, 2025.6.30.까지 동 비율이 30%를 상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율의 변동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3 제1항 (여신성 자산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 비율 규제) - 참고: 2024.11.13.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보도자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3 제1항: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여신성 자산(카드자산·할부·리스자산·대출·여신성가지급금) 대비 부동산 PF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PF대출+지급보증) 비율을 규율하는 조항이다. 본 질의는 여신성 자산 축소 국면에서 분모가 줄어 이 비율이 상승하는 상황을 다루며, 회답은 2025.6.30.까지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한 규제상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 조항의 준수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연화한다. …
제1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말소신청서
[별지 제3호]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말소신청서 ①회사의 명칭 | 국문 | 영문 | ②등록을 말소하려는 사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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