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에 검사기준일 현재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검사이외의 기간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⑤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본점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ㆍ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에 의한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종속회사중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변경등록신청서 신 청 인 | 회사의 명칭 | 국문 | 영문 | 대표자 성명 | | 법인등록번호 | 본점 소재지 | 변 경 내 용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회사의 명칭 | 국문 | | 국문 | 영문 | | 영문 | 본점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자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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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평 가 부 문 | 계 량 지 표 | 비 계 량 평 가 항 목 자본적정성 | ․조정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 ․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연결기준 경영지표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 ․손실위험도가중부실채권비율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 ․고정이하채권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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