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ㆍ운용현황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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