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9(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열회사"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1.해당 계열회사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일 것
2.해당 계열회사의 발행 주식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3.해당 계열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합병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주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준수하고 있을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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