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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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⑥ 시행령 제2호 가목에서 "과도한 성과금"이란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연회비로 한다)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성과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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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1. 3. 25.>
②삭제 <2021. 3. 25.>
③삭제 <2021. 3. 25.>
④삭제 <2021. 3. 25.>
⑤삭제 <2021. 3. 25.>
⑥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가목에서 "과도한 성과금"이란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연회비로 한다)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성과금을 말한다.
⑦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바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란 부가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ㆍ보수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 회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이익(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2021. 5. 12.>
⑧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1)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의 모집, 신용카드등의 발급 및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동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 총비용이 연회비, 수수료(가맹점수수료 및 법인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 해당 법인의 신용카드등으로부터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5. 12.>
⑨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2)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이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 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세입조치 되는 경우에 한한다)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신설 2021. 5. 12.>
⑩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2)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당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의 연간 이용 총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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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 시행일(2021.7.1.) 이전 사용분에 근거한 경제적 이익을 시행일 이후 제공하는 경우의 규제 적용 여부 Q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1의3 바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른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시행일 이전 사용분에 근거하여 계약상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해당 경제적 이익을 시행일 이후 제공하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계약상 의무가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게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1의3 바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른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판단 시 "경제적 이익"에 포함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바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2조 (시행일 2021년 7월 1일 관련 경과규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신용카드업 허가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별표 1의3 바목: 신용카드업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난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신용카드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법인회원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 시행일(2021.7.1.) 이전 사용분에 근거한 경제적 이익을 시행일 이후 제공하는 경우의 규제 적용 여부 Q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1의3 바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른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시행일 이전 사용분에 근거하여 계약상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해당 경제적 이익을 시행일 이후 제공하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계약상 의무가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게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1의3 바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른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판단 시 "경제적 이익"에 포함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바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2조 (시행일 2021년 7월 1일 관련 경과규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신용카드업 허가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별표 1의3 바목: 신용카드업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난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신용카드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지급하는 발전기금 외에 법인 임직원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카드 신규발급 축하금의 "경제적 이익" 해당 여부 Q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별표 1의3 제2조바목2호 단서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지급하는 발전기금(총 이용대금의 0.5%) 외에 별도로 법인 임직원에게 카드 신규발급 축하금(재계약 시 카드회원 유지 격려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 및 그 한도는 어떠한가? A1. 법인회원에게 지급하는 발전기금(총 이용대금의 0.5%) 외에 별도로 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카드 신규발급 축하금은 "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등을 발급한 경우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으로서 "경제적 이익"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총비용이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 바목 1)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 제2호 바목 1), 2)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제7항, 제8항, 제10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 제2호 바목: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별지 제4호]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 신 청 인 | ① 회 사 명 | ② 주 소 | □□□-□□□ ③ 대 표 자 | | ④ 사업자등록 번호 | ⑤ 대표번호 | 전화 : , 팩스 : 등 록 대 상 단말기 | ⑥ 단말기명 | ⑧ 인증서번호 | ⑨등록구분 | □ 최초등록 □ 정보갱신…
[별지 제5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부수업무 신고서 부수업무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부수업무 신고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를 신고합니다. 1. 부수업무의 내용 가. 목적 및 내용 나. 개시예정일자 및…
1.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 |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 100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 매출액 가. 신용카드 매출액 :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별표 1의3]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 구 분 | 업 무 1. 신용카드업자 | 가. 통신판매 및 여행업 나. 카드(전자지급수단)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 다. (삭 제) 라.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다만, 임대부동산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