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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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⑥ 시행령 제2호 가목에서 "과도한 성과금"이란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연회비로 한다)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성과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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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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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가목에서 "과도한 성과금"이란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연회비로 한다)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성과금을 말한다.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바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란 부가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ㆍ보수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 회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이익(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2021. 5. 12.>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1)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의 모집, 신용카드등의 발급 및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동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 총비용이 연회비, 수수료(가맹점수수료 및 법인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 해당 법인의 신용카드등으로부터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5. 12.>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2)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이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 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세입조치 되는 경우에 한한다)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신설 2021. 5. 12.>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2)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당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의 연간 이용 총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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