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 (경영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월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경영방침, 리스크 관리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거래처별로 50억원 이상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등(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등의 합계액, 이하 같다)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2.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다.
④삭제 <2004. 2. 5.>
⑤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에 대하여 허위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⑥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 전에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4. 2. 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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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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