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3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등) 법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 신 청 인 | ① 회 사 명 | ② 주 소 | □□□-□□□ ③ 대 표 자 | | ④ 사업자등록 번호 | ⑤ 대표번호 | 전화 : , 팩스 : 등 록 대 상 단말기 | ⑥ 단말기명 | ⑧ 인증서번호 | ⑨등록구분 | □ 최초등록 □ 정보갱신…
제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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