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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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자본확충, 유동성 확보 등 단기간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10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는 그 사실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의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의견 제출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자본확충, 유동성 확보 등 단기간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10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는 그 사실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의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의견 제출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6. 5. 6.>
감독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5. 6.>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및 후단 삭제 2026. 5. 6.>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수정요구 또는 이행촉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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