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3조 (법인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법인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신용카드업자에 적용되는 규정은 법인신용카드 회원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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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감사인 지정요구제39조 · 업무의 보좌제40조 · 보고제41조 · 세부사항제42조 · 자산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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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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