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2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1년 6월 이내로 하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
②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금융위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 또는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③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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