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회사의 명칭
2.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사유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기준
1 신청 당시 정보기술부문 전공자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임직원을 10명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등록 시점에 확보가능할 것 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보유할 것 3. 전산장애 발생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backup)장치를 구비할 것 4.…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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