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회사의 명칭
2.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사유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