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0조 (유동성위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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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100분의 80이상
2.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이상
나.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이내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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