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8조 (경영개선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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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3조의3제2항 및 금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1.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6)미만인 경우
2.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삭제 <2003. 10. 22.>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조직의 축소
2.신규영업의 제한
3.자회사의 정리
4.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5.차입의 제한
6.임원진의 교체
7.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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