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 (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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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1.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3.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6.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 위반 여부, 금융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약관의 제ㆍ개정 절차, 관리방법, 공시 및 임직원 교육 등 약관의 작성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약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2. 7. 4.]
1.신용카드의 갱신ㆍ대체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
2.신용카드의 이용한도 책정 절차에 관한 사항
3.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카드회사ㆍ회원ㆍ가맹점간의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
4.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회원의 이의제기시 처리절차 및 카드회사의 책임부담에 관한 사항
5.회원과의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시 통보 절차에 관한 사항
7.기타 신용카드 이용절차, 연회비 등 회원 및 가맹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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