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 (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1.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3.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6.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 위반 여부, 금융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약관의 제ㆍ개정 절차, 관리방법, 공시 및 임직원 교육 등 약관의 작성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법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약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2. 7. 4.]
1.신용카드의 갱신ㆍ대체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
2.신용카드의 이용한도 책정 절차에 관한 사항
3.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카드회사ㆍ회원ㆍ가맹점간의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
4.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회원의 이의제기시 처리절차 및 카드회사의 책임부담에 관한 사항
5.회원과의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시 통보 절차에 관한 사항
7.기타 신용카드 이용절차, 연회비 등 회원 및 가맹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의 제개정의 사후보고 요건 해당여부 유권해석 요청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약관 제·개정의 사전신고 대상 여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 해석) - 접수·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첨부: 법령해석회신문_190125_.hwp Q.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부 쟁점: 해당 카드에 카드사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할인 및 캐시백)가 있는 경우에도, 약관 제·개정이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A.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이면 제5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신고 대상"이다. - 정부·지자체 협약을 거쳐 공공 목적만을 위해 상품 약관을 제·개정하더라도, 상품에 부가서비스(예: 할인·캐시백)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의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따라서 사후보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에 따른 약관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실무 포인트 - 협약 상대(정부·지자체) 및 "공공목적" 요건 충족만으로는 사후보고 특례가 발동되지 않음. - "부가서비스 없음"은 특례의 별도·독립 요건이며, 할인·캐시백 등 어떠한 부가서비스라도 포함되면 특례에서 탈락. - 공공조달 카드라도 부가서비스가 부착된 형태로 설계·개정되는 경우, 시행 전 감독당국에 대한 사전신고(및 관련 절차 이행)를 완료해야 한다. 2. …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의 제개정의 사후보고 요건 해당여부 유권해석 요청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약관 제·개정의 사전신고 대상 여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 해석) - 접수·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첨부: 법령해석회신문_190125_.hwp Q.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부 쟁점: 해당 카드에 카드사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할인 및 캐시백)가 있는 경우에도, 약관 제·개정이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A.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이면 제5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신고 대상"이다. - 정부·지자체 협약을 거쳐 공공 목적만을 위해 상품 약관을 제·개정하더라도, 상품에 부가서비스(예: 할인·캐시백)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의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따라서 사후보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에 따른 약관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실무 포인트 - 협약 상대(정부·지자체) 및 "공공목적" 요건 충족만으로는 사후보고 특례가 발동되지 않음. - "부가서비스 없음"은 특례의 별도·독립 요건이며, 할인·캐시백 등 어떠한 부가서비스라도 포함되면 특례에서 탈락. - 공공조달 카드라도 부가서비스가 부착된 형태로 설계·개정되는 경우, 시행 전 감독당국에 대한 사전신고(및 관련 절차 이행)를 완료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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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상향 조정 시 절차 관련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회원 한도의 40% 이내에서 증액하더라도 회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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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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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