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신용카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6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평점 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개인신용평점이 상위 100분의 93에 해당할 것
2.장기연체가능성이 1만분의 65 이하에 해당할 것
②시행령 제6조의7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액 신용결제 이용한도는 월 최고 30만원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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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5건
전체 35건 →無서명 카드 승인 관련 질의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5만원 이하의 승인건에 대해 별도 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②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③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은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지역사랑상품권-신용/체크카드 연결 서비스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 연결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사업자는 결제수단과 관련 규제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완전스마트점포 자동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정 해석 요청
완전스마트점포가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전자인증·비밀번호 등 본인확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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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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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