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신용카드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 및 소속 모집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4조의2제2항,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준수사항 및 그 밖의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신용카드업자와 소속 모집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2.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전담 점검부서, 점검 방법, 정기적 점검 의무
3.제1호의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이행
4.제1호를 위반한 모집행위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편 등을 통한 신고제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유의사항 통보(여신검일-00039)
답변유형 : 조치 동 공문은 폐지되었으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에 따라 카드사는 건전모집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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