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7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1.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2.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3.「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4.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다만,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세법」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세자료가 없거나 매출액 등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 2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제25조의5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2회 공시하여야 한다.
⑤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가 자신과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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