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조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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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금융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금융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자본금 및 출자자(시행규칙 제2조의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3.임원의 성명
4.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5.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
6.겸영여신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다.
1.정관
2.삭제 <2014. 12. 26.>
3.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거래자수 등의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6.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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