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 (회계처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0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용카드업자(다만, 법 제2조제16항의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이외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다 나중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다 나중에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범위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서식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④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회계처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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