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2 (모집인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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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한 모집인에 대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교육을 해당 모집인의 등록 시점 직전 1년 동안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인이 등록 시점 직전 1년 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집인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용카드 모집경력이 1년 이상인 모집인의 경우 해당 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등록 시점 1년 전부터 등록 시점 이후 1개월 사이에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한 모집인에 대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교육을 해당 모집인의 등록 시점 직전 1년 동안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인이 등록 시점 직전 1년 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집인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용카드 모집경력이 1년 이상인 모집인의 경우 해당 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등록 시점 1년 전부터 등록 시점 이후 1개월 사이에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 교육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표준강의교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제공하는 모집인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제2항에 따른 표준강의교재 제ㆍ개정시 그 사실과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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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험의 응시료와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응시료 35,000원 · 합격 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시험 60분(신분확인 시간 10분 포함) · 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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